[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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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조국도 재판한다'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혐의는 모두 봐준 것이다.

조씨 혐의의 핵심은 ‘사기 소송’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며 ‘위장 이혼’까지 해가며 가족끼리 짜고 치기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당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 소장이 “조씨는 공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공사비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이혼했다는 아내는 조씨와 계속 동업을 하고 이혼 후 세운 아버지 묘비에도 ‘며느리’로 돼 있었다. 조씨 일가와 웅동학원은 조씨가 낸 소송에 응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러 져줬다. 그 결과 조씨는 115억원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은 그만큼 빚을 지게 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 증거가 부족하다” “학교 법인인 웅동학원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실질적 손해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조씨는 아무 소용도 없는 ‘채권’을 확보하겠다며 위장 이혼을 하고 소송까지 벌였다는 뜻이 된다. 처음부터 무죄를 내리려고 본질에는 눈감고 ‘법 기술’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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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얘기를 검언유착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 검찰개혁이 두려운 적폐들의 공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놓고 추미애까지 같은 수법으로 막으려는 수작. 더 이상 선동질해 봤자 뇌가 고장난 수꼴들이게나 먹힐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숙명이다.

니네나라일본이나신경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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