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해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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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해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돼야newsvop

노동·법률·인권·종교·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대규모 운동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을 정의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을 ‘사용자’에 포함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근로자’에 포괄하면 대다수 간접고용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이 합법쟁의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좁게 규정한 것을 바꿔,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완벽히 합법인 쟁의행위만 보호한다는 인식을 사측이 역이용해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사업장만 봐도 법 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택배는 물론, 화물연대, 대우조선해양 등 모두 원하청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 ‘바지사장’은 책임도 실권도 없는데 원청은 그 뒤에 숨는다.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동자들이 쟁의에 나서면 그제야 원청은 황당할 정도의 거액을 피해액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압박한다. 노동자들은 고용 유지와 손배 철회 등 최소한의 요구만 남긴 채 사실상 ‘빈손 타결’로 내몰린다.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라온다. 대기업 등 사측은 한손에는 원청이라는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엔 손배가압류라는 살상무기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편향으로 날개까지 단 셈이다.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은 아직도 노조할 권리 밖에 수많은 노동자가 있고, 쟁의를 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당하다 급기야 가장파탄과 극단적 선택 등으로 내몰리는 야만적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등 93개 단체와 4개 진보정당은 14일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이루자고 다짐했다.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민 다수가 노동자와 가족이지만 정치권은 지나치게 기업보호와 성장논리에 기울어져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정치권이 기득권 수호와 결별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국회가 노동권 보장과 약자 보호라는 법적 가치, 세계적 추세, 시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법 개정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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