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뜯어보니] '김건희 발언 공개 저지'라는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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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국민의힘이 방영 금지를 주장한 김씨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건희씨의 전화통화 음성 공개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작전은 완벽한 패배로 끝나는 분위기다. 아직 몇 개 가처분 신청 사건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로 MBC의 방송이 나간 후에 이후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송 금지 결정을 한 김건희씨 발언을 두고 가 방영을 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②, ③번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혔다. "좌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S을 탄핵시킨 것이 좌파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채권자의 평소 여성관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인식 내지 견해를,"원래 채권자는 좌파였는데, M 대통령이 X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X을 수사하고 좌파들과 멀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은 채권자와 D 후보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다.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결혼 전 사생활 논란에 대한 해명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명확히 했다. 앞선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MBC 탐사기획 에서 이를 방송했다.

'채권자의 결혼 전 K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적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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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이승만은 독재하다 쫓겨가 하와이에서 객사하고 박정희는 부하의 총탄에 맞아 죽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쿠테타죄로 종신형 받고 죽어서 무덤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김영삼은 IMF? 이명박은 뇌물 혐으로 재판받고 수십년 형 언도 받고 징역살고, 박근혜는 순시리 아바타하다가 헌재에서 파면당했다.

대선후보 부인의 정치적 견해, 언론관,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견해, 그의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큰 자료이니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판사가 좀 용감하긴 한데, 윤스톤 대통령 되면 김거너에게 썰려 나갈 듯. 사시쟁이 하나 썰려 나가는 건 별 감흥이 없긴 한데, 그게 김거너인 건 좀 그렇긴 하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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