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배우자는 공적 인물”…법원 ‘폭넓은 검증’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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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우자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등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방송범위 판단엔 차이…21일 방송여부도 결정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잇따라 허용한 것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도 검증이 필요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검증 대상이라는 취지다. 다만 방송이 가능한 범위를 두고는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렸는데, 법조계에서는 “심리 시기의 차이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씨가 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를 상대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각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각 법원은 공통으로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공적 인물임을 강조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도 14일 “김씨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공적 검증의 길을 연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송 가능 범위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를 둘러싼 수사 관련한 발언과 언론에 불만을 표현한 발언 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금지를 명령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검증 대상”이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빼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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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사의 주장대로면 고문이나 협박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사람에 따라 증거로 채택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건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고 봐야지 안그래?

그래서 이년은?

근데 김혜경은 왜 혜경궁 김씨 사건 기소 중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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