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여당의 땅 짚고 헤엄치기, 전국구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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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지만, 의석수 1위 정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었다. 거대 양당의 횡포, 비례제 퇴색 1970년 전국구와 관련된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전국구 의석 배분의 기준을 지역구 5석 이상(이전 3석 이상), 득표율 5% 이상 얻지 못한 정당에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지 않기로 하면서, 거대 양당 외에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민주주의의 꽃 중의 하나는 다수결에 의한 선거제도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이다. 1인이나 소수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민주국가뿐만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도 스스로 독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제도를 이용한다.문제는 다수결 선거제도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소수에 비하여 다수의 행복은 중요하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서 ‘절대’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절대’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 역시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63년 이후 비례대표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름은 ‘전국구’였다. 지역구에서 131명, 전국구에서 44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전국구 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지만, 의석수 1위 정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었다. 1978년 12월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은 야당보다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68개 지역구 의석수에 77개 유신정우회 의석수를 더하여 총 145석으로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제명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가능했지만, 역설적이게도 10·26 사태의 중요한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10·26 이후 ‘서울의 봄’이 오면서 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의 회귀가 예상되었지만, 12·12 이후 권력을 장악해 나간 신군부는 5·17 계엄선포를 기점으로 입법부 장악을 위한 전국구 제도를 부활하였다. 의석수 1위인 정당에 전국구의 3분 2를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득표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로 전국구 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특정 선거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냈을 경우 후보자와 지지 정당을 분리하여 투표할 수 없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특정 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 지역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선출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무소속 후보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 선출에 반영될 수 없었다.이에 따라 2002년 지방정부 선거,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비례대표의 여성 배려가 50%로 상향되었다. 여기에 더해 소수 의사를 좀 더 배려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19년부터 도입하였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한도 내로 완화한 제도였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출발부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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