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비탈길에 주차할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꼭 둬야하는데요. 잘 되고 있는지 밀착카메라가 돌아봤습니다.당시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던 건데요.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고임목으로 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언뜻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평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 주차되어있는 대형 버스를 보면 바퀴 어느 곳에도 고임목을 대놓지 않았고, 바퀴 방향도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용자들이 가져가버려서, 밖에 두지도 못합니다.그나마도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그런데 길가에 세워져있는 차량 20여 대 차량 중에서 핸들을 꺾어놓거나 이처럼 바퀴 뒤에 돌을 대놓은 차량은 단 두 대 밖에 없었습니다.[구청 관계자 :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어느 경사도까지 저희가 판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상.]무엇보다 홍보가 부족해 바뀐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B씨/운전자 : 지금 법 자체를 처음 듣는 거고요.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운전자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민식이법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B구청 관계자 : 아, 학교 부근에. 하준이법은 그거랑 또 다른 건가요?][국토교통부 관계자 :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는 거고요. 노면이 미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기상적인 요인도 좀 있고. 다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 모른다고 해도 법이 시행됐고.][C씨/주민 : 비탈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주차되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랬거든요.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저려요.]이미 시행된 하준이법, 알고 있는 시민도 많지 않고 단속기관의 준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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