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지난해 12월30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상파 3사 보도·시사교양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노동자라고 밝혔다. KBS 70명, MBC 33명, SBS 49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하는 일’이 방송사 지휘 감독 아래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방송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다시피 하거나 ‘계약 만료’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단행한 뒤 각종 법적 대응을 해왔는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노동자로 인정한 42%에 대해 지상파 3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신으로 다룬 뉴스라도 찾기 위해 지상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봤지만 MBC 홈페이지에서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나왔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이 드라마는 악덕 사업주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는 이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포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언론은 노동 실태를 폭로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이끌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유독 이번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선 눈을 감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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