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 여부의 판단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심을 청구한 해성호 납북귀환어부들은 1972년 8월24일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9월15일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입항한 뒤 속초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불법구금돼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구타,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가 증명됐지만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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