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 건국대 이사장이 지난해 학교재산 120억원을 투자했던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두 달 넘게 이 사실을 대학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지난해 6월19일 유 이사장은 이 대학 경영전략실장으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들어간 학교 임대보증금 120억원이 환매 중단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유 이사장은 투자를 집행한 건국대 수익사업체 A사의 사장에게 원금 회수를 위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지난해 8월27일에서야 이사회에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이 학교재산인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의심해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거쳐 1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산 관리를 심의·의결하는 이사회·감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 학교법인 재산 관리 책임자로서 투자 손실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건국대는 교육부 판단에 불복해 ‘현장조사 처분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이사장 측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대응책 마련 없이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를 공개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보고를 연기했다”며 “ NH투자증권의 보상안이 8월27일 확정된 즉시 당일 이사회에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유 이사장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NH투자증권에서 보상안을 안 냈으면 끝까지 이사회에 이 사실을 숨길 생각이었다는 뜻이냐”면서 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유 이사장이 이사회 보고를 미루는 동안 그의 어머니이자 전임 이사장인 김모 전 이사장 등이 구명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과 10월 김 전 이사장이 김씨의 소개로 이모 부장검사와 두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10월 골프 회동은 교육부 현장조사와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의 고발이 이뤄진 직후였다. 교육부의 수사의뢰 사건은 이 부장검사와 연수원 동기인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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