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은 12일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하고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수사 중점 항목에는 “사고현장 안전 대책 및 조치사항 점검”, “제대별 지휘관의 위험예지판단 등 지휘활동 여부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사망사건 원인범죄 성립 여부 검토”라고 돼있다. 사단장과 여단장 등 지휘부의 지휘활동이 적절했는지 뿐 아니라 당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선 해병대 수사단에 애초에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경찰에 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혐의자·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고 한 윗선 지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2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고받은 수사계획서 문건에 수사 관련 내용이 다수 언급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