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억류하고 있는 모습. 박 후보 유튜브·틱톡
박 후보 등은 이주노동자를 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병을 넘기고 있다. ‘무면허 오토바이’ 등을 사유로 신고한 뒤 체류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도 잦다. 이들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틱톡에 업로드한다.체포는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후보가 올린 한 영상을 보면 박 후보 등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막은 채 신분증을 요구하며 “야 일로와, 일로와”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도에 강제로 앉힌다.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민간인인 박 후보의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범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인지 아닌지 알고서 검문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신분증을 수색하거나 불심검문하는 것은 경찰에게만 허용되는데,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현행범 체포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범죄의 명백성과 긴급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 사안에서 이들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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