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서 가 보도한 자신의 딸 특혜채용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케이티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5일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 처음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한 뒤 케이티 새노조, 민중당,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케이티 채용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임원과 인사담당자 등을 조사해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치렀고, 여기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1·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서 전 사장에게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힌 2012년 케이티 공채에서 일어난 부정채용은 모두 12건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 딸 등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쪽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케이티 채용비리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이 전 회장 쪽 변호인인 홍기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 김 의원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한다.
김성태같은 놈이 tv 에서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조사한들 .... 법원 적폐덩어리넘들이 무죄 선고할 터 .... 문제는 사법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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