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2013년 7월23일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최평석 전무로부터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 전무는 박 대표에게 “권영순 실장 주재로 수시감독 지방청장 참석하에 회의를 하였는데, 감독기간 연장은 확정일자가 아닌 잠정적으로 8월 말까지”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에 대해서는 예기하지 말고, 팩트 위주로만 얘기” 등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2013년 6월 한 달간 감독을 벌였다.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이라고 결론내린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그런데 감독 마지막 날인 7월23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지시로 열린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감독기간이 8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 회의에서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 결론을 보류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동부는 9월16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위의 문자메시지는 박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노동부와 삼성전자서비스의 유착을 보여주는 증거가 공개됐다. 정 전 차관 등은 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의 요청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공개된 2013년 9월4일자 ‘일일진행상황’ 문건을 보면, “서비스는 노동부 적법파견 발표 후 진행할 협력사 부정부실혐의자 199명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감사 일정, 방식을 협의해라”라는 문구가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이미 적법 파견 결론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모 삼성전자서비스 인사팀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발표 전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건을 썼느냐’는 질문에 “최평석 전무가 적법도급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노동부의 감독결과보고서 3건이 삼성에 통째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2013년 7월19일에 작성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결과보고서’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결과보고’, 같은해 8월21일에 작성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결과보고서’가 발견됐다.
요즘 삼성애들 협박 쩌드라 ㅋㅋ 삼성지분 30% 신문사 ㅋㅋㅋㅋ
겁주는디~~10년후 어케될 모른단다 ㅋㅋ하루앞도 모른데 10년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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