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이달 21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안건 중 장 회장 후보의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
수책위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때 주주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들여다본다. 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세부 기준 30조에서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는 편이다. 지침에 따르면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감시 의무 소홀 △이사회 참석률 75% 미만 등 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로 심사한다. 수책위는 장 회장 후보에 대해선 주주 권익을 침해할 특별한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의 기타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다만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며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포스코홀딩스 지분 6.3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포스코는 소액주주 비중이 75%에 달해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개미들의 표심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블랙록, 일본제철, 포항공과대학교, 싱가포르투자청이 주요 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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