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2017년 7월 다니던 정보통신 업체에서 운영 관련 업무를 하다 중점 과제를 관리하고 기획을 책임지는 간부로 승진했다. 그 뒤부터 업무량이 폭주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1주일에 60시간 넘게 일을 해야 했다. 아침 8시20분쯤 출근해 늦으면 밤 11시나 자정께 퇴근했다. 배우자한테는 “내가 거의 매일 가장 늦게 퇴근한다. 밤엔 사무실 불을 꺼 핸드폰 불빛으로 업무를 본다”고도 얘기했다. 또 본부의 일처리 방식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일이 너무 힘들어 본부장한테 보직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는 끝내 2019년 3월 집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ㄱ씨 죽음이 업무상 사망이라며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유족한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다음으로는 징계 및 인사처분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도 48건으로 29.8%나 됐다. 폭행과 성희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폭력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최승현 노무사는 “과로와 징계 및 인사처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동시에 중복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사건, 자살 요인들과 연계돼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자살 피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숨진 이들 절반이 5년 이하 근무자였다.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전체 58건 가운데 근속 5년 이하인 이가 37명으로 63%에 달했다. 범위를 근속 10년 이하로 넓히면 44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망자 56.3%도 근속한 지 5년을 넘기지 못했다.
저도 월200시간 넘게 야근해서 우울증이 심했고 회사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해고하고 녹음삭제하니 해고한적 없다고 시치미 😭 산재공단분이 보면 제 산재 부디 승인해주셔요. 정신과 입원하고 싶은데 입원비가 비싸서 산재승인되면 지원받아 입원하고 싶어요 ㅠㅠ
그러니까 기본시간만 하고 기본급만 받으라고... 일하겠다는 사람 방해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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