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단 이유만으로 풀어줘선 안돼” 2021년 12월 경기 시흥시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 30대 B씨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하려 하자, B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했다. 이후 B씨는 귀가하는 척하며 3시간 뒤 다시 돌아와 A씨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88번 전화를 걸었다. A씨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산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린 뒤 문을 열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했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사법당국은 같은 달 B씨에게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내렸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의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잠정조치 3호는 전자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말한다.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처벌법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26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 연인의 집과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뒤 협박에 폭행까지 한 혐의 등이 추가됐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1811명이 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이송 결정 등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4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은 293명 중 170명은 항소 기각 판결, 36명은 집행유예, 4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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