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에 올라온 학자금 대출 상환 문의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한 청년이 1년만에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면서 의무상환을 중단한 청년도 매년 증가세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무상환을 시작했다가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상환을 중단한 청년은 2020년부터 의무상환을 새로 시작한 인원보다 많아졌다. 의무상환을 최초 개시한 대출자는 2020년 7만9630명, 2021년 7만8223명, 2022년 8만663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년도에 의무상환 대상이었다가 상환을 중단한 대출자는 2020년 10만7230명, 2021년 9만8459명, 2022년 9만72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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