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군검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채 상병 실종 이후 임성근 사단장의 해병대 1사단에서 받은 보고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채 상병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뭍에 있다 둑이 무너져 휩쓸렸다고 완전히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해병대 1사단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3분, 전화로 사령부에 '한 명이 하천에 떠내려갔다'고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단장 지휘 보고로 최초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주변을 수색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고 보고를 받아서 병사들이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다"고 했습니다.김 사령관은 사고 11일 뒤인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할 때의 상황도 진술했습니다.임 사단장의 초기 보고 문제로 사고가 난 뒤로 무려 11일 동안 장관이 사고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때문에 이 보고는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임 사단장이 당시 틀린 보고를 한 이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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