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와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될 경우 군수품 대여·양도 지연으로 관련 지원과 국제 외교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야당 의원 29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지역에 탄약과 포탄 등 살상무기를 대여·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방부는"현행법서 군수품 대여와 양도 권한을 국방부와 각 군에 부여한 취지는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또 대통령이 먼저 승인을 할 경우 30일 이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국회의 부결로 갑작스레 대여·양도가 중단되면 국제 신뢰도 저하 등 추가 문제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하지만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에 주고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줘 '우회 지원'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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