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감염예방·관리지침을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은 단 한 차례만 개정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를 휩쓸던 올 3월 8일 개정된 대응지침 제2판이 현행판으로 쓰이고 있다. 2판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아래 코로나19 환자의 병실 사용, 수술·투석·분만 등 특수상황에의 환자 관리 등이 보완됐다.일례로 일반 환자에 대해 △증상 유무 △동거인 확진 여부 △예방접종 상태 등을 확인토록 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접촉자의 격리의무가 사라졌고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문진 항목을 일부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관련 수칙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쓸모가 없어진 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종이증명서로 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다. 정부는 전날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을 완화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료기관이 알아서 지침을 만들고, 알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 방역'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밝혔다.물론 집단감염이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반 다중시설보다 엄격한 관리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상급병원에서 환자의 확진 여부를 판별할 때 RAT를 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각 병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조금 더 방역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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