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동의없이 판매·유포는 성폭력”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패션 모델 ㄱ씨는 두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가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성인 화보 판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것이다. ㄱ씨는 2020년 여성 의류 쇼핑몰의 ‘속옷 모델’로 계약했는데, 그 때 찍은 사진이 자신도 모르는 새 ‘섹시 화보’로 판매되고 있었다. 5년 넘게 패션 모델로 일하던 ㄱ씨는 2019년 말 여성 의류·화보 업체 ‘리히’의 이아무개 대표로부터 “여성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옷 모델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ㄱ씨는 이 대표가 온라인에서 꽤 유명한 여성 인플루언서라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촬영 현장은 기대와 달랐다. 노출이 심한 속옷이 대부분이었다. 리히 쪽은 “노출된 부분은 다 가려주겠다”, “원하면 삭제해주겠다”는 말로 ㄱ씨를 설득했다. 노출 부분 지워주겠다더니…섹시 화보로 판매 그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다.
ㄴ씨는 2021년 8월 리히로부터 ‘섹시 컨셉 화보’ 촬영 제안을 받았다. 화보 촬영은 처음이었지만, 리히의 화보 판매 사이트인 ‘리히 익스프레스’를 보니, 노출 수위가 심하지 않은 사진도 있어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ㄴ씨는 계약을 하며 “가슴의 유륜이 노출되지 않고, 유두나 성기 모양이 옷 위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걸 구체적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리히 쪽에서도 “그렇게 찍지 않겠다”고 했다. “설령 사진에 찍히더라도 가림 처리하거나 삭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런데 계약 1년 동안, 가슴과 성기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화보가 계속 판매됐다. ㄴ씨가 처음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했을 때만 해도 “다음엔 촬영장에서 말하라”며 사진을 일부 수정해주곤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더니 “다른 직원한테 말해라” “안된다”란 식으로 반응이 바뀌었다. ㄴ씨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 화보 10개가량이 그렇게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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