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공군사관학교 교장 시절 공사 교수로부터 사실상의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인호 공군 총장, 공사 교장 당시 의혹박 총장의 ‘황제 수영’ 의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 교장에 재임할 당시 벌어진 일이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박 총장이 새벽에 공사 수영장에서 레인을 독점하고 개인 수영강습을 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며 “근무시간도 아닌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것도 공사 교수를 수영장으로 불러내 개인 과외를 받은 건 불법적인 특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박 총장에 강습을 한 것은 공사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항공체육처 소속 위관급 교수였다. 그는 수도권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고 공사에서 수영을 비롯한 체력 단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영 실력이 뛰어난 청와대 신입 경호관으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은 뒤 불거진 직권남용 논란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총장의 황제 수영 강습 의혹에 대해 공군은 “박 총장이 공사 교장에 재임할 당시 공사 교수로부터 자세 교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며 강습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 강습은 아니었다”며 ‘황제 수영’ 논란은 부인했다.공군은 “해당 공사 교수는 박 총장이 교장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본인 건강을 위해 수영을 해왔다”며 “재능기부 차원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병에게 자세 교정 등 조언을 해줬다”고 설명했다.당시 교장이던 박 총장을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강습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군은 “해당 교수가 아니더라도, 수영장 관리 요원도 장병에게 수시로 자세 교정 등의 조언을 해주었다”며 “간부가 아닌 병사도 수영장을 이용하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에 대해 소식통은 “학교장이 원하는데 부하가 안 해줄 수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장과 교수라는 위계가 명확한 만큼 사실상 개인 강습 지시를 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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