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병기와 검찰 '박근혜 판결문' 두고 격하게 다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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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을 보시면 송병기 부시장은 무죄입니다.'(변호인) '판결문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까.'(검사)

"판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을 보시면 송병기 부시장은 무죄입니다."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에 불법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19년 12월 30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송병기 공소시효는 완성됐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 논란 이후 정치권은 2014년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대폭 늘렸다. 이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배후 지원한 혐의로 2년 뒤인 2018년 2월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법원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년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송 부시장은 민간인이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송년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아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송병기 측"檢 반헌법적 수사" 송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검찰이 반헌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은"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청와대 관계자를 구속해야지 왜 민간인을 먼저 구속하려 하냐"고도 지적했다. 박근혜 공판 검사의 말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재판을 담당했던 한 검사는 영장심사에서"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는 송 부시장이 무죄라는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변호인을 몰아세우기도 했다.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공소시효의 경우 피의자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 저지른 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며"송 부시장이 민간인일지라도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주장했다.송병기와 靑 만남에 동석한 인물 송 부시장 측은 영장판사의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할 당시 동석했던 인사들의 진술을 제시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2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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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도 결국 구속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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