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 16세 미만은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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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행안위, 전동킥보드 규제 다시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전동킥보드 운행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일보가 3일 입수한 지난 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여야 행안위원과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PM 면허 신설을 위한 준비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일단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다시 강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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