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구건조증·결막염 이유로···작년 1678회 안과 찾은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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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다섯 군데를 걸어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물리치료를 마사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6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정형외과 의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 두 명이 진료 대기실에 앉았다. 둘 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다. 치료실을 나온 김모씨는"3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서"병원에 오면 나이 지긋한 물리치료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물리치료를 받는다. 상태가 안 좋으면 두 번 간다. 어떨 때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 김씨는"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게 병원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복지관에 마실 가는 것 같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치료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 금세 또 뻐근해진다. 그럴 때마다 물리치료가 생각난다"고 말했다."무제한 진료 못 하게 규정 바꿔야" 김씨는 한 해에 얼추 70~80번 병원에 간다. 한 번 갈 때마다 2000원도 안 낸다. 김씨는 그나마 병원에 덜 가는 편이다.

한 노인은 보사연 면접 조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노인은"거의 매일 물리치료 받으러 가요. 일요일 하루 안 가면 다리가 뻐근해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신현웅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하루에 다섯 군데를 걸어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다"며"노인들이 복합질환이 있지만 대다수가 물리치료를 받는데, 마사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 가입자는 무제한 병원에 갈 수 있다. 2005년까지 365일로 제한했으나 이듬해 없어졌다. 다만 의료급여는 365일로 제한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11가지 질환은 약 처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 승인을 받으면 365일 초과 이용할 수 있다. 과다 이용자는 지정된 병원만 이용하도록 제한한다.신현웅 박사는"의료급여 환자의 제한 제도를 건강보험에도 도입하고 노인진료비 할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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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일자리 또는 운동쿠폰 지급하면 병.의원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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