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 빨아먹냐” “너무 부담된다” 항의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들의 전화는 요즘 쉴 새 없이 울린다. 과태료 25만원 부과 업무를 하는 한 팀에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346건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됐다. 한 공무원은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다음 전화가 또 걸려온다”고 말했다. 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운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청에 찾아온다. 직접 찾아오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 물어본다. 혹시 단속에 걸릴까봐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다. 이들 중에선 한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차량은 5등급 중에서도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이었다. 그는 직원으로부터 “내년 12월까지 유예 대상”이란 설명을 들은 후 안도하며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전화 민원의 상당수는 “25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항의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지난 1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1회 과태료 25만원이란 액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류되면서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법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울시 차원에서 과태료를 낮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를 10만원대로 낮춰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 낮 12시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5등급 차량은 1485대다. 총 3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전체 진입 차량 118만7760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1만7282대였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제외됐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등록지는 서울이 655대로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기타 등이었다.
과태료는 구청 소관인데 시청을 찾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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