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에 과태료 '25만 원'…시청 찾은 한 유명 연예인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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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1485대에 과태료 3억7125만원 부과

“서민 피 빨아먹냐” “너무 부담된다” 항의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들의 전화는 요즘 쉴 새 없이 울린다. 과태료 25만원 부과 업무를 하는 한 팀에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346건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됐다. 한 공무원은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다음 전화가 또 걸려온다”고 말했다. 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운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청에 찾아온다. 직접 찾아오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 물어본다. 혹시 단속에 걸릴까봐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다. 이들 중에선 한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차량은 5등급 중에서도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이었다. 그는 직원으로부터 “내년 12월까지 유예 대상”이란 설명을 들은 후 안도하며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전화 민원의 상당수는 “25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항의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지난 1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1회 과태료 25만원이란 액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류되면서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법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울시 차원에서 과태료를 낮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를 10만원대로 낮춰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 낮 12시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5등급 차량은 1485대다. 총 3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전체 진입 차량 118만7760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1만7282대였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제외됐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등록지는 서울이 655대로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기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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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구청 소관인데 시청을 찾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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