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비닐봉지도 무상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첫째. 신뢰 문제가 가장 크다. 지난 1년간 카페 계산대 옆에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카페마다 커다란 식기세척기로 한꺼번에 컵을 닦느라 손님이 많을 때는 실내 가득 머그컵이 널려 있기도 했다. 어렵게 계도기간을 거쳤고 귀찮지만 익숙해질 때쯤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 황당함. 앞으로 환경부가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들건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는 건 당연하다.
둘째. 정체성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였다면 이렇게 배신감이 들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부가 어떤 부처인가. 환경부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산업부가 아닌 환경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해 규제 먼저 풀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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