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2일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최종훈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 형량은 1심보다 1년 줄었다. 최씨 형량은 ‘반토막’ 났다. 2년6월은 법정 최저형의 절반이다.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특수 준강간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재판부가 형을 깎아준 이유는 “본인 행위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 처벌 불원’을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합의’는 양형기준에 적시돼 있지 않지만, 대체로 처벌 불원과 같은 의미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선남선녀란 ‘성품이 착한 남자와 여자’ ‘곱게 단장한 남자와 여자’를 뜻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남선녀로 칭한 것은 집단 성폭행 범죄를 ‘우발적 사고’로 오도할 우려가 있다. ‘선남선녀’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한 발언은 법원의 인식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선고된 성범죄 관련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월 공개했다. 137건 중 48건이 ‘반성’과 ‘뉘우침’을 감경 요소로 삼았다. 반성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는 피고인의 반성문이나 일방적 기부 등이었다. 포털사이트에서 ‘성범죄 반성문’을 검색하면 대필업체 광고가 줄줄이 뜨는 걸 법원만 모르는 모양이다.
반성문이나 합의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깎아주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지 양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합의 또한 마찬가지다. 개별 사건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진 구체적 맥락과 경위를 검토해야 한다. 설령 합의에 진정성이 있었다 해도 과도한 감경은 옳지 않다.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과정이다. 당사자 간 합의보다, 재발방지 가능성이나 처벌수위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우선해야 한다.
이랫다 저랫다 경향이 없네
진짜 이런 대필 알바들이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 했는 데 ... 역시나. 이러니, 재벌 즘 되면 대필료를 얼마나 주고 쓰겠어요. '반성문' 감형 참작 즉시 금지되어야. 문학이 이러네
판결은 결국 돈이 말한다...'판새'가 부패하고 썩어빠졌기 때문이다.
''강간 문화' 간과하는 법관' 판결은 결국 돈이 말한다...'판새'가 부패하고 썩어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돼 범죄자가 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 경향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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