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쟁이 진실은 가려진 채 정치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몇 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2019년 11월 방송한 인터뷰에서 김 전 이사장도 이 특보와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혹을 최초로 공개 제기한 전경원 교사도 이들의 통화 사실에 대한 김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증언했다. 김승유 전 이사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기자 출신 학부모로부터 자기가 이사장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전화가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안타깝지만, 그건 이사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거절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다.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알아봐주겠다"는 정도의 인사치레만 하고, 거기에서 더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됐다.
김 전 이사장이 2015년 8월 최초로 문제 제기한 교사를 만난 독대 자리에서"'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뭐 대단한 거냐?"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증언도 아마 이런 행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특보와 김 전 이사장은 이 사건을 '친구들끼리의 티격태격 사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 전 이사장의 방송 인터뷰가 이를 정확히 보여준다."처벌이 능사냐?"는 발언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 이전에 밝혔든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은 심각하고 반복적인데, 이를 친구들 사이의 티격태격 정도로 인식하고보통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고 싶다면 연락을 취할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담임교사, 두 번째는 학폭 담당 교사다. 세 번째는 학폭 또는 학생 징계 주관부장인 학생부장, 네 번째는 학폭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 위원장인 교감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 징계 등 학사업무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과 통화를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특보는 이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부모 중에 자녀 관련 사안으로 학교장도 아니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도 안 된다. 학부모가 담임, 담당교사와 부장, 교감, 교장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이사장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아빠 찬스이고 특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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