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사람이 처음에 주택의 일정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계속 취득해가면서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도보 10분 거리에 경기도청과 광교 호수공원이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곳입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 가격의 10~25% 정도에서 최초 지분 취득을 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계속 취득해가면서 소유권을 완전히 갖는 방식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1억2천500만 원을 부담하고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 가산이자를 적용해 20년간 총 5억9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김세용 / GH 사장 :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내가 저축했던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이런 입장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전매 제한이 풀린 후 제3 자에게 전매할 수도 있지만,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해야 합니다.GH의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아파트 분양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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