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오명까지 붙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하순엔 광주광역시의 3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를 타던 20대 초반의 남성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다. 또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승차 인원을 초과해서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최근엔 독일 중서부 도시인 겔젠키르헨이 독일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데다 얼마 전엔 자전거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탓에 자전거 전복 사고가 발생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일까지 발생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도 2022년 50대 남성이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이 시작된 건 10년 이내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의외로 10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15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오토페드’가 바로 그것이다. 외양과 기능이 지금의 전동킥보드와 거의 흡사하다. 배터리로 전기모터를 돌려서 달리는 현재의 전동킥보드와 달리 앞바퀴 쪽에 155㏄ 용량의 휘발유 엔진을 부착한 점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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