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6일 박유천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원고인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약속한 급여 약 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리씨엘로 대표로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면서 박유천이 저지르는 잘못을 가려주고 수습해 주며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피고가 세금을 탈세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정산 등을 그 가족 명의로 해주는 등의 편법적인 일들도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2021년 박유천이 김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했고,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면서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유천의 어머니가 김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김씨는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해임됐다.
김씨 측은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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