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 감시할 독립기구 설립도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간 결합이 음원유통 분야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둬 자사우대를 방지하고 타 플랫폼에 대한 유통도 마음대로 거부못하도록 한 것이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최대주주가 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카카오측은 SM의 주식 공개매수로 총 39.98%의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그에 앞서 카카오측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 심사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양측간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음원 시장은 크게 ‘기획·제작-유통-플랫폼’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SM은 엔씨티, 에스파 등 유명 아이돌을 앞세워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 카카오측은 음원 유통과 멜론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시장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처럼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내 수직계열화가 공고해짐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멜론 등 자사 플랫폼의 경쟁사에 음원 유통을 하지 않거나, 1위 플랫폼인 멜론에서 자사가 제작,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자사우대’ 방식이다.또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 ‘자사우대’가 이뤄지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에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음원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카카오는 시장상황이 급변하면 공정위에 시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