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경쟁 매우 이례적”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마침내 선 전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유 회장 측이 일부 승소했다는 항소심 판결 논리는 인정하되 지급 금액은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금액 산정도 선 전 회장 측에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최종 승소라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이 지난 2008년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는 대가로 세후 400억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금은 ‘현재 수준의 급여’ 외에 받는 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됐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선 전 회장이 약정금 지급 조건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의무를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목적을 달성하도록 협조할 의무’로 보고 선 전 회장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약정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하이마트가 2008년 2월에서 2011년 4월 사이 선 전 회장이 받은 급여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이 부분이 선 전 회장에게 귀속되지 않은 급여 증액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약정금에서 제외해야 하는 급여 증액분에서 해당 부분은 빠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선 전 회장은 이렇게 계산된 증액분만큼 추가 승소하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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