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재판부 등에 선처를 구할 때 제출하는 반성문. 그런데 감형을 노린 의도적 작성과 이를 위한 전문 대필 시장까지 형성되며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 작년 12월 대낮 도심의 한 대형 마트. 20대 남성이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75차례 반성문을 써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보통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반성문을 양형 자료로 제출한다”며 “ ‘반성의 정도를 재판에서 보여주기 어려우면 반성문이라도 써서 제출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피의자에게 조언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도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디지털 성 착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도 재판 과정에서 100통이 넘는 반성문을 써냈지만, 징역 42년이 선고된 후 이른바 '옥중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반성과 용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감정들이고 피해자가 '승인'을 해줄 때만 성립이 가능한 개념"이라며""고 지적했습니다.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업체들은 ▲전문가 자문 ▲신속한 작성 ▲고품질 내용 ▲저렴한 가격 등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판사들이 참 시대를 못 따라가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처벌도 약해 피해자는 고통이고 트라우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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