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전주환이 ‘신당역 살인’의 선행 범죄인 스토킹 혐의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요인 중 하나는 “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전주환은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가 심리한 이 재판에서 수십장의 반성문을 3번 제출했다. 그런데 선고 예정일 전날인 지난달 14일 A씨를 살해한 이유를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은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한에 사무쳤다”고 진술했다.법원이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반 감경요소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이 고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걸 보여주는 징표 중 하나로 반성문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성문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 인근에선 일부 업체들이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며 반성문 대필을 홍보하기도 한다. 5~15만원을 내면 반나절 안에 A4용지 3~4장가량 되는 반성문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 거액의 돈을 기부한 다음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달 28일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피고인 B씨 측은 “ 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 기부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양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기헌 의원이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형사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해야 할 사유로 명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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