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을 제공하는 위민온웹 누리집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민온웹은 임신중절이 어려운 국가에 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하고 임신중절 약물을 배송하는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다. 위민온웹은 자신들이 임신중절 약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며 위민온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민온웹 쪽은 “위민온웹 누리집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형법에서 긴급피난은 생명·신체 등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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