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 지난해 8월9일 12시33분에 걸려 온 전화를 3분 30초가량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발신지는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이었다”며 “국정원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한 것인지 묻는 박 의원을 향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제가 국정원 직원하고 상의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했다면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전 장관에게 같은 해 8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도 통화를 했는지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다”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이 사안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씨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시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전 장관과 고씨의 대화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는 육사 출신이고 군법무관에 재직한 이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정신적 지주처럼 매우 친한 관계라는 게 법무관들 사이 알려진 것”이라며 “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이것이 순리적 방법에 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 최측근 비선에 의해 결정된 거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과 국정원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도 “7월31일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그날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다”며 “이 부분도 의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이후 국정원과 통화...윤 대통령 동기와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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