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당 메모는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메모다. 이 날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한 날이기도 하다.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메모를 작성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해당 메모가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했다. 메모의 발언 내용이 사실상 수사외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 발언의 주인공을 놓고 의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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