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에게 권한 집중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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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검사와 수사관 숫자도 많고 조직이 커진 만큼 검찰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 수준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검찰 커다란 관료권력 되고 스스로 이익 지키는 집단 돼버려‘순천지청 규모’ 공수처 너무 작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넓어검찰개혁 이슈 정치화? 개혁 의도 따지는 것 자체가 진영논리“위원회는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은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갖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와 씨름해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 1년여의 활동을 마치면서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글’의 일부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온 김남준 변호사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깊이 고민한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그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수사지휘권 행사에는 제약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아닌가?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역사를 보면 검찰이 정치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할 때 불기소하게 하거나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게 큰 문제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영신 상공부 장관에 대해 수사하지 말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도 법무대신이 집권당 실세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뒤 사임한 일이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측근들의 뇌물 혐의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장관이 불기소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장관이 불기소를 전제로 한 지휘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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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

이친구야 지금 미애언니가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정신나간 소리좀 거둬 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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