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난동에도 경찰 입원 추진 안해이제 남은 시간은 3개월뿐이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안인득 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상해한 참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거의 다 지나갔다.
3개월 뒤 소송 기한 끝나 진주 안인득씨 사건을 취재 중인 독립영화감독 박보현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사고 직후의 모습. 강주안 기자, 다른 동네로 뿔뿔이 흩어진 피해자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족의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설득해 사건 발생 2년 7개월 뒤인 2021년 11월에야 소장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참변이 일어나기 전 경고음이 무수히 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 씨를 다섯 번이나 신고했던 이웃 두 명 중 한명은 살해당하고 한명은 상해를 입은 점을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 나누기’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이 보인다. 어린이집은 텅 비었다. 2021년 4월에 닫았다고 한다. 안 씨 사고 이후 아파트 분위기 변화가 느껴진다. 사고로 피해를 보았던 집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 센터장은 “1년 반 만에 나타난 환자가 눈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주먹이 날아왔다”면서 “허벅지를 이빨로 깨문 환자도 있다”고 밝혔다. 모두 정상 치료를 받을 땐 잘 따르던 환자들이다. 예방이 위로보다 중요 이번 소송은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이 확정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내 위로했다. 위로보다 중요한 일은 더는 피살자와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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