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그해 11월15일까지 남편인 B씨에게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와 법적 부부 사이로 B씨가 2005년 집을 가출해 별거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B씨가 다른 여성과 사는 거주지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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