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서비스도 특약 포함 오토바이 보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동차에만 적용해왔던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오토바이 보험에도 적용하는가 하면 시간제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이륜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세에 들어선데다 배달 산업 발전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그동안 높은 이륜차 보험료는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정용 오토바이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20만원이지만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192만원까지 치솟는다. 일반 중형차 보험료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시간제 보험으로도 가입자들의 보험료 문턱을 낮추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올해 2월 분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이륜차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분당 보험료는 18월으로 보험료는 하루에 5시간까지 부과된다. 그 이상 운행할 경우 보험료가 정액 과금되는 구조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달하는 ‘우아한청년들’은 DB손해보험과 손을 잡고 내놓은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이달 초 870원까지 낮췄다. 2019년 12월 도입 당시 1770원이었던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기존 이륜차들은 SOS서비스 특약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사고나 고장 등 긴급상황에서도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이 사설 견인을 요청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에 보험사들이 마련한 특약으로 가입자들은 연식과 차량 용도에 따라 연 1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에 SO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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