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것에 비해 더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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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정을 넘어선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일관되게 국민연금 기금소진을 전망하여왔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와 가입자의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찾아왔다. 실제 초기에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착취한다고 할 때의 현재 세대는 이미 은퇴한 세대, 은퇴하기 직전인 세대가 아니라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MZ세대가 대부분이다. 즉 후세대 착취론은"MZ세대가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을 것이니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40% 소득대체율-9% 보험료율의 적용을 받는 MZ세대가 여전히 고급여 혜택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보험료를 더욱 올려야 할까? 한 번 따져보자.후세대 갈취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수익비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평균 2배 이상이고, 이것은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2배가 넘으니 심각한 저부담-고급여 체계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돈을 몇 %의 수익 혹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민간 보험이 아니다. 국민이 낼 여력을 감안해서 거두고 향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액을 결정하며 소득재분배기능을 넣는다. 수익비를 논할 수 없다. 수익비 비판에 그동안 연금행동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마치 수익비가 공적연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까봐서였다. 그런데도 자꾸 이 개념을 사용해서 국민연금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비를 계산할 때 고급여 구조인 은퇴 세대와 고급여 구조가 아닌 MZ세대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계산하여 MZ세대의 수익비도 2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은퇴 세대가 고급여 구조인 것은 맞다. 그러나 MZ세대는 이미 고급여 구조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수익비는 그것보다 크게 낮아진다.

수익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 여전히 고급여인 것이 연금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오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수익비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기에서는 수익비 대신에 수익률 개념을 사용해서 정말 MZ세대가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근로자 1인이 노동소득을 얻으면서 납부하기 시작한 연금 보험료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다. 실제 금융시장에 투자되어 운용된다.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매년 누적되면서 운용수익률 만큼 복리로 불어나는 과정을 거친다. 즉, 1992년생의 평균 수익비는 1.8 정도이다. 이는 순수하게 납부하고, 받아 간 금액만 그렇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나 배당, 그 외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2) 만일 수익을 낸 것에 포함한다면 평균 수익비는 1.6 정도 될 것이다.실제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와 향후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될 연금급여액이 서로 균형이 되는, 사망시점에 남는 것도 모자란 것도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5.83%다. 즉, 1992년생이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한 3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과 반대로 이를 받아가는 65세에서 평균 사망 연령인 88세까지의 기간 동안 내는 것과 받는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과 개념상 동일한 수익률이다.실제의 기금수익률이 이보다 높으면 고급여라고 할 수 있고 이보다 낮으면 저급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각 연도에 태어난 인구에 대해 낸 것과 받아간 것이 의미하는 수익률을 계산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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