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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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不全)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현 대법원장의 정책 결과로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직 우수 법조인의 지원을 유도할 제도가 없어서, 법관 역량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최소 경력이 높아질수록 서면평가로 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법조경력을 실질적‧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다.

“역량 부족 판사 임용 우려 안다”… 전담교수 두는 방안도 대법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로 ①사법권 독립 의지와 용기 ②법의 지배에 대한 신념과 추진력 ③경청, 공감능력을 꼽은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법관‧재판연구관 증원, 법관 보상체계, 재판제도 효율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만 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며,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다”는 판단을 밝혔다. “대법관 늘리는 게 답 아냐, 상고심 선별해야” 다만 김명수 체제가 시도했던 대법관 증원에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본래의 대법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차원이다. 이 후보자는 상고심사제 등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요 선거 관련한 재검표‧무효소송 등은 대법원으로 직행해 재판하는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이것 또한 대법원의 성격에 맞지 않다며 “일본처럼 고등법원에서 1심을 사실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심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란 자리는 법률가 인생의 정점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법관직이 많은 돈을 버는 자리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면 목표한 진정한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고 한 미국 연방대법원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을 답변자료에 여러 차례 인용했다. 본인은 “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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