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예외…권리금 거래 가능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니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전문가들은 계약 전부터 미리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 건물 인지 파악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라 규정한다.아울러 동법 제2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됐다기보다 건물 자체가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상권이 갖춰진 곳이라는 점”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노력한 것이 아닌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점포의 규모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대표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세입자들은 자유롭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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