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때 해당 가구의 근저당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다른 호수의 권리관계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기존 건물에 있던 근저당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할 사람의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설명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룸 여러채로 구성된 다가구 집주인이 앞에 전세 같은 게 없다고 거짓말하며 다 월세라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받는 경우다. 알고보니 이미 다른 원룸들의 전세 보증금 총액이 시세보다 높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게 된다.
중개사들도 매물 받기를 기피하는데 세입자들도 다가구전세를 기피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비의 전·월세 계약 10건 중 7건은 월세였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전세사기·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불거진 영향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2022년보다 3.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비중도 39.4%에서 47.4%로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월세 비중이 2022년 44.1%에서 지난해 42.5%로 하락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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