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명성 강화 속도전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당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노사 담합조사, 노조 운영비 원조 조사 등에 이어 세제를 통해 투명한 노조 회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00면개정안 핵심은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이 다음달 1일 개설되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아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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