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역대 최대인 20억원의 위자료가 선고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혼 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때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에서도 위자료 산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위자료 산정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혼 사건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위자료의 ‘상방’이 뚫린 것 아니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일반 소송에서도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가 늘어날 뿐더러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는 못해도 100억을 넘어설 것”이라며 “시간당 금액에는 상한을 씌워뒀겠지만 확정된 재산분할액, 위자료,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에 10%를 곱하면 1300억원대 성공보수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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