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망자에게 이러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속 포기 제도를 통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할 생각으로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과 그냥 합치는 것이다.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압박은 “내 돈을 먼저 갚아라. 아무 문제 안 생길 것이다. 원래 갚아야 할 돈 갚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다.이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들은 “우리 물건 갖고 안 돌려주는 것을 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감가상각으로 물건 가치 떨어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그래도 무조건 버텨야만 한다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서 단순승인이 된다.
특히 “상속 포기 신청해놨으니 우린 못 해줘요”라고 답하면, “아직 결정 나온 건 아니지 않냐, 그거 나오면 우리가 못 받으니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니 그 전에 빨리 달라”하며 득달같이 달려 든다.이 또한 아니다.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정리하면 되겠지만, 만약 모든 상속인들이 다 포기한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부동산이든 뭐든 남아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이 관리인 선임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선임 신청한 사람이 관리인에게 보수 수백만원을 예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채권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모른척 하는 경우가 많다.그럼 유족들이 결국 다시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심지어 나는 미리 자료들 모두 준비해놨다가 상속포기 심판결정문이 나오자마자 하루만에 곧바로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그 사이 두 달은 또 채권자들에게 시달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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